교수님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실 때 천천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때, 유관정보만 압수할 경우에도 소유자등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게 원칙이라면, 모텔 주인이 손님이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임의제출한 사건(2019도7342) 에서도, 모텔 주인이 위장형 카메라를 임의제출할때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관정보만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서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것인가요?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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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의 내용 전부가 유관정보이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임의제출 할 때)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정보저장매치의 내용 전부가 유관정보이므로, 일단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때(임의제출할 때) 목록을 교부해야 함에도 교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절차적인 위법은 있지만, 정황상 이러한 사정 만으로는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나, 이러한 위법사항만 있을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할 수없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따른 압수, 수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2011모1839),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획득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할때에 비로소 압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1)
2.의 경우에,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할 때 참여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에 압수절차가 종료되어, 형소법 제129조에 의하여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하고,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한 후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유관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한 후, 정보저장매체를 탐색을 하여 유관정보만 뽑아냈을 때 압수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 처음으로 압수 목록을 교부하면 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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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논의의 핵심인 듯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서 등지로 같이 이동할 때에는 유관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할 때 목록을 교부하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압수자가 같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다는 목록을 교부하고, 탐색을 마친 후에 유관정보만 압수할 때 다시 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교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압수 목록을 교부하고, 탐색을 마친 후에 유관정보만 압수할때 추가적으로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하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서 등지로 같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관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할때 목록을 교부하면 족하다.' 정도로 정리해도 큰 무리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추가질문2)
또, 추가질문1과 마찬가지로,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따른 압수, 수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2011모1839),
'2) 유관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한 후, 정보저장매체를 탐색을 하여 유관정보만 뽑아냈을 때 압수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 처음으로 압수 목록을 교부하면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들이 해결이 되면 관련 질문들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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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中正 작성시간 24.08.13
질문하신 분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저장매체 압수 등과 관련한 판레들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록의 교부가 없다고 할 때 증거능력 없는 위수증이 될까?
등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이시라면 개별적인 판례에 따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부른 일반화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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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qwkasjkg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13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통 판례에 따라 정리를 하는 편인데, 유독 이 부분이 판례를 쭉 모아놓고 공부할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논의가 아직 100% 정리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개별 판례에 따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