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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4.08.13
질문하신 분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저장매체 압수 등과 관련한 판레들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록의 교부가 없다고 할 때 증거능력 없는 위수증이 될까?
등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이시라면 개별적인 판례에 따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부른 일반화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