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문제 을의 죄책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가 성립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으로 기수와 동시에 종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中正 작성시간 24.11.05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절도죄는 상태범이지만, 기수가 되는 즉시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주절에 경우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재물취득시에 기수가 되며,
해당 주거에서 영역밖으로 나왔을 때 종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치기가 재물을 손에 쥐었다고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도주하였을 때 완료가 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Ary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1.05 덕분에 잘 이해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