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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작성자5급 보호 파이팅|작성시간25.03.27|조회수91 목록 댓글 2

Q.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추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가능할까요? (이하 1,2,3번 질문입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 문서를 위조 후 은행에 행사하였으므로 인정되어 보입니다. 맞나요!?

 

2. 사기죄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교부 및 처분으로 봐서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면 절도죄, ars를 통한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판례 때문에 2번의 경우 사기죄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판례-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만약 카드 발급 자체가 사기죄라면 포괄일죄가 돼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편취, 갈취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3. 그렇다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본래의 신용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한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이 되나요? - 신용카드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안된다는 의견, 부정사용으로 보고 성립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다수설 입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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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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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中正 | 작성시간 25.03.27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2.
    논의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이하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호의 부정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카드에 해당된다면 (대판 2022.12.16. 2022도10629의 취지에 따라)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5급 보호 파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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