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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5.03.27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2.
논의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이하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호의 부정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카드에 해당된다면 (대판 2022.12.16. 2022도10629의 취지에 따라)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