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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작성자5급 보호 파이팅| 작성시간25.03.27|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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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5.03.27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2.
    논의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이하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호의 부정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카드에 해당된다면 (대판 2022.12.16. 2022도10629의 취지에 따라)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5급 보호 파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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