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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비교

작성자금상첨화|작성시간19.04.18|조회수3,16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로만 형법 128페이지를 읽다가

두 개념의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6페이지에서 구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은 없으나

"피해를 받는 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본질적 불법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양해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양해가 의사에 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


 라는 것의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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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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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19.04.18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면 침입이 될까요?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간하는데 동의했다면 강간이 될까요? 절도죄에서 소유자가 자기 재물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주거침입이나 강간이나 절도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을 때만 불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금상첨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18 아..........감사합니다 이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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