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위 페이지에 언급된 2007도2919 판례에 관해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동승자에게 도주차량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인데요. 이때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 예가 안 떠올라서 질문 드립니다.
케이스를 하나 기억하면 암기가 잘 되는데,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치상 등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예가 잘 안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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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암 작성시간 19.05.23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 최초의 판례인 '그대로 가자'사건(4294형상598)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사안에서 화주와 운전사가 도주하게 되면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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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오로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5.23 말씀해주신 판례를 읽어 보니 비신분자인 동승자에게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 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논리가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