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만 형법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로만 형법 255페이지 '신분자가 신분없는 고의있는도구를 이용한 경우' 에서,
그 견해의 대립과 결언은 이해가 갔습니다만 논의점에서
'신분있는 자가 신분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는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어 의사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분있는 자가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과
'행위지배설' 이 왜 적시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정된 피이용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완성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 것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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