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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법전협 모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릴리뉴|작성시간19.08.10|조회수505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전협 2017 1차모의 제2문에서 1)술값에 대한 공갈 등의 목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수위실을 통과하여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갑에게 간조물침입죄가 성립되고, 2)A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A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1)건조물침입죄와 2)방실침입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단순 주거침입죄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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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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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19.08.11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강의용 건물과 강의실의 주거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집에 들어갈 때 하나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다시 세들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면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되는 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릴리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9.30 아 들어주신 예시를 보니 한 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 작성자오로지 | 작성시간 19.08.11 저도 이 문제 풀 때 대학교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1죄로 생각하고 풀었는데, 채점기준표를 보니 위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경합으로 풀었더라고요. 건조물침입과 방실침입의. 고민했던 부분이라 추가로 댓글 달아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릴리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9.30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로지님!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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