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전협 2017 1차모의 제2문에서 1)술값에 대한 공갈 등의 목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수위실을 통과하여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갑에게 간조물침입죄가 성립되고, 2)A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A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1)건조물침입죄와 2)방실침입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단순 주거침입죄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법전협 2017 1차모의 제2문에서 1)술값에 대한 공갈 등의 목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수위실을 통과하여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갑에게 간조물침입죄가 성립되고, 2)A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A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1)건조물침입죄와 2)방실침입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단순 주거침입죄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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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암 작성시간 19.08.11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강의용 건물과 강의실의 주거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집에 들어갈 때 하나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다시 세들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면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되는 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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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릴리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9.30 아 들어주신 예시를 보니 한 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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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로지 작성시간 19.08.11 저도 이 문제 풀 때 대학교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1죄로 생각하고 풀었는데, 채점기준표를 보니 위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경합으로 풀었더라고요. 건조물침입과 방실침입의. 고민했던 부분이라 추가로 댓글 달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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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릴리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9.30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로지님!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