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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017년 최신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로지|작성시간19.08.26|조회수273 목록 댓글 2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인데요. 집행으로 인도된 경우라서 형법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가 될 거 같은데,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으로 기소가 된 거 같습니다. 효용침해가 성립이 안 되는 사안인 건지, 아니면 재량으로 저 죄들로 기소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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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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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19.08.26 사실관계 등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주장하시는 바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도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검사의 기소에 따라 손괴죄와 주거침입죄만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로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2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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