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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부가세면세사업자 하시는분 질문좀..

작성자탱크팬더|작성시간21.11.30|조회수747 목록 댓글 6

드려봅니다

이번에 수산업 연세 사업자를 냈는데요

부가세신고는 면제되고

해년마다 2월까지인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된다는데요

궁금증
1.
사업장현황 신고금액에따라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2.가공하지않은 수산물 도.소매업인데
년간 면세범위가 1억까지 인지요?

3.음식점에 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발행금액이 년간 1억을 안넘기면 되는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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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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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탱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30 네 속편히 세무서 가려구요
    이상하게 관공서는 가기가 싫어서요 ㅜ
    좋은하루되세요
  • 작성자비얌오너[김진영] | 작성시간 21.11.30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세요 그게빠름니다ㅡ
  • 답댓글 작성자탱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30 넵 그래야것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작성자정암 | 작성시간 21.11.30 안녕하세요.
    수산, 농산 현업(2대째) 입니다.

    1.첫해는 신경쓰실거 없으실것 같습니다.

    2.농.수.축산물 은 부가세 계산자체를 안하는겁니다. 면세범위와 한도는 없습니다.

    3.발행한도는 없고요. 음식점이라면 부가세충당이 않되어 의제매입 이라는게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매입한 금액에 약74%정도 부가세로 인정해줍니다.

    매입. 매출 계산서와 영수증 잘 챙기세요.

    건승하십쇼.
  • 답댓글 작성자탱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30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면세업은 처음이라 쉽게 봤는데 아니네요ㅎ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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