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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암 작성시간21.11.30 안녕하세요.
수산, 농산 현업(2대째) 입니다.
1.첫해는 신경쓰실거 없으실것 같습니다.
2.농.수.축산물 은 부가세 계산자체를 안하는겁니다. 면세범위와 한도는 없습니다.
3.발행한도는 없고요. 음식점이라면 부가세충당이 않되어 의제매입 이라는게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매입한 금액에 약74%정도 부가세로 인정해줍니다.
매입. 매출 계산서와 영수증 잘 챙기세요.
건승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