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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부동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작성자노나주기|작성시간22.02.01|조회수822 목록 댓글 9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구정에 일하고 있네요.

 

여러 카페가 있지만 여기가 맘이 편해서 자주 오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제가 결혼전에 작고하신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해남에 땅을 구매하셨는데 소개한 분이 투자 가치가 있다며 부추겨서 땅을 안보고 계약하신거 같습니다.

 

땅을 구매할 때 이미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계셨더군요.

 

그래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상황입니다.

 

장모님마저 돌아가신 후 세금 내고 아내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집 명의는 자식들과 여러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살고 계신 분께 뭐 어찌 하려는건 아니고 당장 팔아야할 것도 아닌데 나중에 애매해질거 같아서요.

 

주위에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는 잘 모르시네요.

 

개인이 보내도 되는지 그럼 어떻게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할지 법무사도 되는지, 서울 쪽에서 알아봐도 되는지 해남 지역에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하는지

 

혹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휴 편히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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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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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단군할배 | 작성시간 22.02.01 이런경우 건물 주인은 건물 보수 할때 땅 주인에게 허락 맡아야 할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노나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2.01 자세히는 모르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집 이외에 작은 건물이나 창고 같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꼬꼬닥 | 작성시간 22.02.02 장인어른 구매당시 계약서를 잘 찾아놓시구요
    그거 가지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건물지어주고 땅을 등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임대계약과 함께요. 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경우의수가 여럿있지만, 저는 설멍드린 내용의 케이스였습니다.

  • 작성자팅스 | 작성시간 22.02.03 변호사까지는 아닌거같고 법무사하고 상담해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무허가라도 인정되고 법적지상권 사용료(지료)

    #최대한 많이 청구하게#

    상담하고 매달 못받더라도

    #법적으로 서류 판결#

    받아놓으면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살지도 않는데 임대료만 내게되면
    포기할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 작성자하이룽 | 작성시간 22.02.04 공유물분할소송하면 되지않을까요?
    일단. 그집 등기를 때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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