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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작성자노나주기| 작성시간22.02.01| 조회수810| 댓글 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강호가도 작성시간22.02.01 민법 245조에 따른 점유자의 취득시효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지역법무사 찾아거셔서
    내용증명등을 보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노나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01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토지 관련 세금은 매년 내고 있긴 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 작성자 부정뷔페 작성시간22.02.01 꼭 지역법무사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여기저기 실력있는 법무사 알아보시고 하루속히 진행해야합니다.
    원시취득과 법정지상권다툼잇을거 같아요.겁먹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료올림 되거든요.

    권리위에 잠자는 머시기는 법도 보호해주지않는다는 거시기가 잇음다.
  • 답댓글 작성자 노나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01 법무사무소 가면 되는군요.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단군할배 작성시간22.02.01 이런경우 건물 주인은 건물 보수 할때 땅 주인에게 허락 맡아야 할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 노나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01 자세히는 모르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집 이외에 작은 건물이나 창고 같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꼬꼬닥 작성시간22.02.02 장인어른 구매당시 계약서를 잘 찾아놓시구요
    그거 가지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건물지어주고 땅을 등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임대계약과 함께요. 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경우의수가 여럿있지만, 저는 설멍드린 내용의 케이스였습니다.

  • 작성자 팅스 작성시간22.02.03 변호사까지는 아닌거같고 법무사하고 상담해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무허가라도 인정되고 법적지상권 사용료(지료)

    #최대한 많이 청구하게#

    상담하고 매달 못받더라도

    #법적으로 서류 판결#

    받아놓으면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살지도 않는데 임대료만 내게되면
    포기할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 작성자 하이룽 작성시간22.02.04 공유물분할소송하면 되지않을까요?
    일단. 그집 등기를 때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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