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부정뷔페 작성시간22.02.01 꼭 지역법무사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여기저기 실력있는 법무사 알아보시고 하루속히 진행해야합니다.
원시취득과 법정지상권다툼잇을거 같아요.겁먹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료올림 되거든요.
권리위에 잠자는 머시기는 법도 보호해주지않는다는 거시기가 잇음다. -
답댓글 작성자 노나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01 자세히는 모르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집 이외에 작은 건물이나 창고 같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꼬꼬닥 작성시간22.02.02 장인어른 구매당시 계약서를 잘 찾아놓시구요
그거 가지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건물지어주고 땅을 등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임대계약과 함께요. 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경우의수가 여럿있지만, 저는 설멍드린 내용의 케이스였습니다.
-
작성자 팅스 작성시간22.02.03 변호사까지는 아닌거같고 법무사하고 상담해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무허가라도 인정되고 법적지상권 사용료(지료)
#최대한 많이 청구하게#
상담하고 매달 못받더라도
#법적으로 서류 판결#
받아놓으면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살지도 않는데 임대료만 내게되면
포기할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