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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임차권설정관련 법잘 아시는 분이나 법무사일 하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공구리[박창운]|작성시간24.08.02|조회수308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요

 

보증금 2억에 차임 7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뭐....그럴일은 없겠지만 대비하고자 임차권 설정을 하려 알아보니 환산보증금이 9억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등기 띄어보면 이전 세입자는 임차권 설정 했던것으로 뜨는데 저는 세무서에서 퇴짜 받았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어떻게 임차권 설정을 했던걸까요?

 

요즘 만원이만원도 예민하게 겨우 먹고살것같아 법무사통해서 안하고 직접 설정 하려고 하다보니

하는 방법이 막혀 모르겠네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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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질주본능 | 작성시간 24.08.02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협조를 안해주는 것이겠지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아마 우선변제가 안될 건데요..
  • 답댓글 작성자공구리[박창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02 그런가요?
    세무서직원놈들 방법도 안알려주고....
    임대인 인감받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인감만 들고가면 되나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법원등기소를다음으로 가는거같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질주본능 | 작성시간 24.08.02 공구리[박창운] 환산보증금초과이면 어차피 변제권이 없을건데.. 확정일자 받는 거나 다를 게 없을 건데요.. 아닌가요?
    전에 상가건물 임차권등기 하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인감증명하고 하면서 하던데.. 법무사가 다 처리하던 지라.. 저도 자세한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전세권설정이었던가.. 저도 법률은 전문가가 아니라.. 헷갈리긴 합니다. 진짜 전문가 등판해주시면 좋겠네요.
    암튼 임대인측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반환 전에)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을 걸고 해주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공구리[박창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02 질주본능 네네 아시는 선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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