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질주본능 작성시간24.08.02 공구리[박창운] 환산보증금초과이면 어차피 변제권이 없을건데.. 확정일자 받는 거나 다를 게 없을 건데요.. 아닌가요?
전에 상가건물 임차권등기 하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인감증명하고 하면서 하던데.. 법무사가 다 처리하던 지라.. 저도 자세한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전세권설정이었던가.. 저도 법률은 전문가가 아니라.. 헷갈리긴 합니다. 진짜 전문가 등판해주시면 좋겠네요.
암튼 임대인측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반환 전에)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을 걸고 해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