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답이 “감독청의 장”이라고 되어있는데,
관찰청이라고 하면 안되나요..?
42쪽에 14조 2항을 보면 관할청이고 그 밑에 휴교와 휴업 네모박스를 보면 감독청의 장인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련 질문을 봤는데
https://m.cafe.daum.net/lsj-health/jSVq/613?svc=cafeapp
위 답변에서는 학교보건법 제14조 관련해서 쓰라고하면 관할청이라고 작성해야한다 하셨는데,
그럼 밑 네모박스안에있는 휴교와 휴업에 나와있는 감독청의 장은 뭘 관련해서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
(휴교와 휴업 내용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법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것 같은데,, 어디서 가져오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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