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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특강

[9/22]_법규특강_프린트 42p_확인문제

작성자가자아|작성시간24.09.29|조회수79 목록 댓글 2


강의에서 답이 “감독청의 장”이라고 되어있는데,
관찰청이라고 하면 안되나요..?
42쪽에 14조 2항을 보면 관할청이고 그 밑에 휴교와 휴업 네모박스를 보면 감독청의 장인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련 질문을 봤는데
https://m.cafe.daum.net/lsj-health/jSVq/613?svc=cafeapp

위 답변에서는 학교보건법 제14조 관련해서 쓰라고하면 관할청이라고 작성해야한다 하셨는데,
그럼 밑 네모박스안에있는 휴교와 휴업에 나와있는 감독청의 장은 뭘 관련해서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
(휴교와 휴업 내용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법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것 같은데,, 어디서 가져오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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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9/xx]_법규특강_프린트 30p_보건교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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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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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025 조교_A | 작성시간 24.09.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_임수진입니다_◇ | 작성시간 24.10.21 관할청이 감독청입니다. 다만 법에 근거하여 질문하면, 법 표현대로 답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강자료에 있는 휴교와 휴업에 관한 박스 안 내용은 교육청 보건업무메뉴얼의 표현입니다.
    해당 자료의 표현에보시면 감독청(관찰청)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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