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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시거나 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분에게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작성자[ED] 네코링|작성시간12.10.18|조회수518 목록 댓글 11

지인이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원에는 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그리고 혹시 지급하면 퇴직시 받는게 아니고 매달 일정하게 나눠서 주는 학원도 있을까요??


2) 강사에게 '지각비'라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각비가 있다면 월급 등을 지급할 때 공제하고 주는지 아니면 지각비 명목으로 돈을 학원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3) 이런 사항들을 학원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까요??



질문이 좀 매니악(;;)해 보이고 매직인에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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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I]암비 | 작성시간 12.10.18 1. 강제이긴 합니다만... 4대 보험 확인이 먼저일듯... 그거 안되면 알바식일터인데.. 줄리가.. 그리고 강사는 보통 계약직 하지 않나요? 프리랜서 비스므레한 ??

    2. 저런건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는 부분은 아니고 관례식으로 하는거니 정하기 나름일듯... 일반회사랑 다를거 없을듯

    3. 음~ 취업 하려고 면접 보는거 아니면... 머야 이거, 하고 쳐다볼듯요~ ^^;
  • 작성자[깡]하늘사랑 | 작성시간 12.10.19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지요..
    1. 일단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때까지의 총 급여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1년동안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학원원장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안줄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1년 되기전에 강사를 바꿉니다.
    2. 1년 되기전에 강사를 잠시 짤랐다가 다시 재취업? 시킵니다.
    3. 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이 균등분배되어 지급된다 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 이건 그렇게 했다는 원장을 봣습니다만 정말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깡]하늘사랑 | 작성시간 12.10.19 2. 지각비라는건 없습니다.
    아마 학원에서 정한 규칙이겠죠. 학원에 있는 이상 그 규칙을 따라야 근무가 가능할테고, 지각했을때 급여등에 대한 불이익? 등은.. 음.. 뭐 제가 볼땐 잘못한게 맞으니 감당하셔야 되는거가 맞다고 봅니다. 지나친 액수만 아니라면

    3. 학원에서는 당연히 안 알려줍니다. 강사가 그런걸 잘 알면 알수록 악용하는 강사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 작성자[깡]하늘사랑 | 작성시간 12.10.19 보더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원칙상 강사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세금으로 3.3% 공제하지요.
    가끔 공제만하고 세금납부 안하는 원장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하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는지 세무소에 가끔 확인하는것도 필요합니다.
    납부된 세금은 5월쯤에 환급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ED] 네코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28 앗 댓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잘 조언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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