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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시거나 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분에게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작성자[ED] 네코링| 작성시간12.10.18| 조회수405| 댓글 1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No9]づ_-)/犬 작성시간12.10.18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올테고 지각비야 자체내에서 결정하겠죠. 학원등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꺼에요.
  • 작성자 윤수진 작성시간12.10.18 학원이동네학원이면(중고생학원)비정규직에 사대보험안되는 학원도 많아요
  • 작성자 윤수진 작성시간12.10.18 지각비는 학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수밖에없네요 학원도 종류에따라다르니까요
  • 작성자 [AC/홍]고스 작성시간12.10.18 토직금은 1년 넘어야 나오고 법이 바뀌어서 이제 개인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중간 정산이 안됩니다. 쓰레기 같은 넘들...
    은행 퇴직연급 계좌에 은퇴할 때 까지 은행이나 기관이 관리 해준니다.

    그러니 다달이 나누어 주는 회사는 없겠죠
  • 작성자 [S.F]Voder 작성시간12.10.18 보통 규모가 큰 학원의 강사는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될겁니다. 경력에 따라 틀리지만 기본급은 낮게 깔고 강의를 듣는 학생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그냥 월급 강사로 들어간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정직원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생각하고 계시는게 나을겁니다.
  • 작성자 [S.F]Voder 작성시간12.10.18 지각비는 학원마다 틀리고 그건 뭐 물어보시는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면접이나 시강 이후에나 확실하게 대답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니 참고하세용
  • 작성자 [PI]암비 작성시간12.10.18 1. 강제이긴 합니다만... 4대 보험 확인이 먼저일듯... 그거 안되면 알바식일터인데.. 줄리가.. 그리고 강사는 보통 계약직 하지 않나요? 프리랜서 비스므레한 ??

    2. 저런건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는 부분은 아니고 관례식으로 하는거니 정하기 나름일듯... 일반회사랑 다를거 없을듯

    3. 음~ 취업 하려고 면접 보는거 아니면... 머야 이거, 하고 쳐다볼듯요~ ^^;
  • 작성자 [깡]하늘사랑 작성시간12.10.19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지요..
    1. 일단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때까지의 총 급여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1년동안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학원원장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안줄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1년 되기전에 강사를 바꿉니다.
    2. 1년 되기전에 강사를 잠시 짤랐다가 다시 재취업? 시킵니다.
    3. 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이 균등분배되어 지급된다 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 이건 그렇게 했다는 원장을 봣습니다만 정말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깡]하늘사랑 작성시간12.10.19 2. 지각비라는건 없습니다.
    아마 학원에서 정한 규칙이겠죠. 학원에 있는 이상 그 규칙을 따라야 근무가 가능할테고, 지각했을때 급여등에 대한 불이익? 등은.. 음.. 뭐 제가 볼땐 잘못한게 맞으니 감당하셔야 되는거가 맞다고 봅니다. 지나친 액수만 아니라면

    3. 학원에서는 당연히 안 알려줍니다. 강사가 그런걸 잘 알면 알수록 악용하는 강사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 작성자 [깡]하늘사랑 작성시간12.10.19 보더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원칙상 강사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세금으로 3.3% 공제하지요.
    가끔 공제만하고 세금납부 안하는 원장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하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는지 세무소에 가끔 확인하는것도 필요합니다.
    납부된 세금은 5월쯤에 환급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ED] 네코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0.28 앗 댓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잘 조언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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