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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깡]하늘사랑 작성시간12.10.19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지요..
1. 일단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때까지의 총 급여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1년동안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학원원장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안줄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1년 되기전에 강사를 바꿉니다.
2. 1년 되기전에 강사를 잠시 짤랐다가 다시 재취업? 시킵니다.
3. 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이 균등분배되어 지급된다 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 이건 그렇게 했다는 원장을 봣습니다만 정말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