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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정말 끝날까요??

작성자Eros|작성시간16.06.15|조회수356 목록 댓글 1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131126001&code=920202&med=khan

 

경향 신문에 기사가 난건데,

 

계약 갱신기5년에서 10년 및 무기한으로

임대료 인상률현행 9% 및 무제한에서

개정안은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으로

환산 보증금 기금...개정안 폐지

권리금 보상 대상은 현행 철거 및 재건축 건물/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제외 에서...

위의 모든 제외 대상들도 포함으로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의원 이라는 분이 발의 하셨네요...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서 가능 할까요??

정말 올해 9월1일 법안이 통과 된다면, 현재 소송중인 많은 임차인들...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걸까요??

앞으로 3개월 뿐이지만...희망고문으로 그치게 될까봐 너무 두렵네요.

 

맘상모 회원분들과 대한민국 모든 임차인들...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강력하게 통과되도록 함께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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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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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용감이 | 작성시간 16.06.20 기도합니다
  • 작성자하늘호수 | 작성시간 16.06.22 소급적용이 되나요?
    개정 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해당되는가가 관건입니다.
    부진정소급적용이라도 되야합니다.
    소급적용 없이 개정되면 개정된 후에 계약한 세입자 에게만 적용되는 법일 뿐입니다.
    참고로 2015년5월에 개정된 권리금 보호에 관한법은 부진정 소급적용이 되지만
    2013년8월에 개정된 게약갱신요구권 확대에관합 법은 소급적용이 없이 개정됐습니다.
    2013년8월이후에 계약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 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번안도
    소급적용없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후의 계약자 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6.06.22 소급적용이 않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이 만들어질 개정법안을 보고,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도 어렵다고 느끼거나, 현 임차인이 장기 임차가 된다고 역발상을 해본다면, 아무 생각없이 임차인들을 놔두던 건물주들까지 재계약을 거절해 버리거나, 자기가 사용한다며, 임차인들을 밀어내기 할수도 있는 헛점이 보입니다.
  • 작성자보부상 | 작성시간 16.06.22 이렇게 되야 합니다. 꼭!

    우리 상인들이 무슨 중세시대 농노도 아니고,
    뼈빠지게 장사한죄로 이리 저리 치여야 하나요?
  •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6.06.22 제발 인터넷 정보와 뉴스에,,,막연한 기대만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시던, 제가 올린 첨부파일들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다면, 맘상모 임원진 여러분들의 피눈물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든 임차인분들이 상기하셔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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