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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호수 작성시간16.06.22 소급적용이 되나요?
개정 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해당되는가가 관건입니다.
부진정소급적용이라도 되야합니다.
소급적용 없이 개정되면 개정된 후에 계약한 세입자 에게만 적용되는 법일 뿐입니다.
참고로 2015년5월에 개정된 권리금 보호에 관한법은 부진정 소급적용이 되지만
2013년8월에 개정된 게약갱신요구권 확대에관합 법은 소급적용이 없이 개정됐습니다.
2013년8월이후에 계약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 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번안도
소급적용없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후의 계약자 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