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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상임법 뉴스를 본 뒤...탄원서나 진정서를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작성자버섯돌이|작성시간16.06.21|조회수197 목록 댓글 8

첨부파일 20001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오랜 만에 글 올립니다신문기사를 읽고는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올해 개정 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검색해 봤습니다.

거기 부칙을 보다보니, 갈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개정법안이 완성되서 통과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현재 5년 미만인 임차인들이

개정되는 법안의 울타리안으로 들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많은 염려가 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맘상모 임원분들의 힘겨운 노력만을 기다리지 말고,

맘상모 회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국회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보내서,

현재 5년 미만의 구법안과 개정법안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도

개정된 법안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요청 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맘상모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만일 부칙의 내용이 확정된 것이라면,,,

개정이후 새로 계약하시는 임차인나, 건물주가 재계약을 갱신해 주는 케이스아니면,

2015년 8월31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과 혹은 5년 미만의 임차인들은

개정법안에서 혜택?? 보호?? 아무런 해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껍니다.


개인적으로는 2015년 8월31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던

임차인도 개정안에 의해 악덕 건물주에게 쫒겨나 질수도 있는 개정안이라는 염려가 듭니다.


물론 개정되는 법안, 반드시 필요한 법안 중 일부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장족에 발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우려도 됩니다.


2015년 8월31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임차인들은 이전의 상임법과

개정되는 상임법 사이에 끼어서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늦기전에 많은 분들의 탄원서나 진정서가 국회에 전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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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6.07.01 상가법이 만들어 졌다고는 하지만 소송중인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 판결사례가 없어 임차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저의경우는 1층과 2층 사용중이였는데 1층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넘어 2여년의 소송끝에 며칠전에 패소 했네요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6.07.01 생각 할수록 기가 차고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지금 2층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층도 올해 9월 5년 만기라 주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또 소송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6.07.01 생각 할수록 기가 차고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지금 2층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층도 올해 9월 5년 만기라 주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또 소송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6.07.01 자본주의 세상이라 없는자는 결국 있는자에 의해 이렇게 당하고 있네요,4억이나 되는권리금을 그냥 주인이 가져 가네요
    웃기는 세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Eros | 작성시간 16.07.02 상임법,,,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희 선배는 건물주랑 아무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얼마전 상임법 개정뉴스 보더니 건물주가 이번 겨울에 비우라고 했답니다. 선배도 알아보니, 5년넘어서 방법없다고...이번에 개정되는 상임법이 건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차인 정리하고, 월세, 권리금 챙겨먹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는 법안인거 같네요. 부산아지매님 2층만은 절대 뺏기지 않길 멀리서 응원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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