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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상임법 뉴스를 본 뒤...탄원서나 진정서를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16.06.21| 조회수18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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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늘호수 작성시간16.06.22 소급적용이 안되는 개정안은 기존 세입자 에게는 무용지물 입니다.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22 소급적용이 않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이 만들어질 개정법안을 보고,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도 어렵다고 느끼거나, 현 임차인이 장기 임차가 된다고 역발상을 해본다면, 아무 생각없이 임차인들을 놔두던 건물주들까지 재계약을 거절해 버리거나, 자기가 사용한다며, 임차인들을 밀어내기 할수도 있는 헛점이 보입니다.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22 부진정 소급적용이 되도록 맘상모 회원 여러분들 스스로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게 만들지 않는다면, 개정법안이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새로운 고비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부산아지매 작성시간16.07.01 상가법이 만들어 졌다고는 하지만 소송중인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 판결사례가 없어 임차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저의경우는 1층과 2층 사용중이였는데 1층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넘어 2여년의 소송끝에 며칠전에 패소 했네요
  • 작성자 부산아지매 작성시간16.07.01 생각 할수록 기가 차고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지금 2층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층도 올해 9월 5년 만기라 주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또 소송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 부산아지매 작성시간16.07.01 생각 할수록 기가 차고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지금 2층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층도 올해 9월 5년 만기라 주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또 소송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 부산아지매 작성시간16.07.01 자본주의 세상이라 없는자는 결국 있는자에 의해 이렇게 당하고 있네요,4억이나 되는권리금을 그냥 주인이 가져 가네요
    웃기는 세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Eros 작성시간16.07.02 상임법,,,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희 선배는 건물주랑 아무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얼마전 상임법 개정뉴스 보더니 건물주가 이번 겨울에 비우라고 했답니다. 선배도 알아보니, 5년넘어서 방법없다고...이번에 개정되는 상임법이 건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차인 정리하고, 월세, 권리금 챙겨먹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는 법안인거 같네요. 부산아지매님 2층만은 절대 뺏기지 않길 멀리서 응원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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