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버섯돌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6.06.22
소급적용이 않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이 만들어질 개정법안을 보고,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도 어렵다고 느끼거나, 현 임차인이 장기 임차가 된다고 역발상을 해본다면, 아무 생각없이 임차인들을 놔두던 건물주들까지 재계약을 거절해 버리거나, 자기가 사용한다며, 임차인들을 밀어내기 할수도 있는 헛점이 보입니다.
답댓글작성자Eros작성시간16.07.02
상임법,,,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희 선배는 건물주랑 아무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얼마전 상임법 개정뉴스 보더니 건물주가 이번 겨울에 비우라고 했답니다. 선배도 알아보니, 5년넘어서 방법없다고...이번에 개정되는 상임법이 건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차인 정리하고, 월세, 권리금 챙겨먹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는 법안인거 같네요. 부산아지매님 2층만은 절대 뺏기지 않길 멀리서 응원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