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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임법 개정 내용 부칙

작성자버섯돌이|작성시간16.06.22|조회수286 목록 댓글 6


첨부파일 20001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제발 인터넷 정보와 뉴스에,,,막연한 기대만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시던, 제가 올린 첨부파일들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다면, 맘상모 임원진 여러분들의 피눈물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든 임차인분들이 상기하셔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3(계약갱신에 관한 적용례) 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인이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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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우식 | 작성시간 16.06.23 법이란게 양팔저울처럼 똑같아야 하는데 왜 항상 있는사람 편일까요? 가진 자들이 만들기 때문 인가요?그럼 가진거 없고 대항력 없는 소시민만이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요?참 산다는 것이 아니 살아야 한다는것이 무섭고 버겁게 느껴 지네요!
  • 작성자용감이 | 작성시간 16.06.23 이런 부칙이 붙게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노력이 필요할까요? 너무 무방비 상태라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23 일단 개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부진정소급을 주장해야 하겠죠? 국회의원들이나 각 정당들에게 탄원서나 진정서를 넣는 것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이라도 진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도 얼마 않남았으니, 대선 이전에 600만 임차인이 서명운동을 한다면 영향력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맘상모 임원진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하니,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Eros | 작성시간 16.06.25 서명운동이던, 뭐던 할수 있는 걸 해보고 싶은데...그런거 어떻게 하죠??
  •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30 어제 알아보니 벌써 법사위까지 넘어갔네요. 법사위로 넘어갔다면, 개정법안은 통과될 가능성 높아진 거지만, 추가 내용을 넣기에는 조금 늦은 듯합니다...이 개정법안에 또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새로운 고비가 될수도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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