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인터넷 정보와 뉴스에,,,막연한 기대만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시던, 제가 올린 첨부파일들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다면, 맘상모 임원진 여러분들의 피눈물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든 임차인분들이 상기하셔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갱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인이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우식 작성시간 16.06.23 법이란게 양팔저울처럼 똑같아야 하는데 왜 항상 있는사람 편일까요? 가진 자들이 만들기 때문 인가요?그럼 가진거 없고 대항력 없는 소시민만이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요?참 산다는 것이 아니 살아야 한다는것이 무섭고 버겁게 느껴 지네요!
-
작성자용감이 작성시간 16.06.23 이런 부칙이 붙게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노력이 필요할까요? 너무 무방비 상태라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6.23 일단 개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부진정소급을 주장해야 하겠죠? 국회의원들이나 각 정당들에게 탄원서나 진정서를 넣는 것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이라도 진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도 얼마 않남았으니, 대선 이전에 600만 임차인이 서명운동을 한다면 영향력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맘상모 임원진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하니,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Eros 작성시간 16.06.25 서명운동이던, 뭐던 할수 있는 걸 해보고 싶은데...그런거 어떻게 하죠??
-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6.30 어제 알아보니 벌써 법사위까지 넘어갔네요. 법사위로 넘어갔다면, 개정법안은 통과될 가능성 높아진 거지만, 추가 내용을 넣기에는 조금 늦은 듯합니다...이 개정법안에 또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새로운 고비가 될수도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