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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임법 개정 내용 부칙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16.06.22| 조회수27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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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22 소급적용이 않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이 만들어질 개정법안을 보고,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도 어렵다고 느끼거나, 현 임차인이 장기 임차가 된다고 역발상을 해본다면, 아무 생각없이 임차인들을 놔두던 건물주들까지 재계약을 거절해 버리거나, 자기가 사용한다며, 임차인들을 밀어내기 할수도 있는 헛점이 보입니다.
  • 작성자 김우식 작성시간16.06.23 법이란게 양팔저울처럼 똑같아야 하는데 왜 항상 있는사람 편일까요? 가진 자들이 만들기 때문 인가요?그럼 가진거 없고 대항력 없는 소시민만이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요?참 산다는 것이 아니 살아야 한다는것이 무섭고 버겁게 느껴 지네요!
  • 작성자 용감이 작성시간16.06.23 이런 부칙이 붙게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노력이 필요할까요? 너무 무방비 상태라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23 일단 개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부진정소급을 주장해야 하겠죠? 국회의원들이나 각 정당들에게 탄원서나 진정서를 넣는 것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이라도 진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도 얼마 않남았으니, 대선 이전에 600만 임차인이 서명운동을 한다면 영향력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맘상모 임원진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하니,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Eros 작성시간16.06.25 서명운동이던, 뭐던 할수 있는 걸 해보고 싶은데...그런거 어떻게 하죠??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30 어제 알아보니 벌써 법사위까지 넘어갔네요. 법사위로 넘어갔다면, 개정법안은 통과될 가능성 높아진 거지만, 추가 내용을 넣기에는 조금 늦은 듯합니다...이 개정법안에 또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새로운 고비가 될수도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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