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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현동 작성시간15.05.06 내용 중 이런 것이 있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이 법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인도와 사업자등록시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대항력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상가건물 경매 진행 시 대항력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