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법 통과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만기일은 올해 4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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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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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랑새 작성시간 15.05.11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서 현재 계약중인 상가만 해당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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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qkr75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11 답변 감사합니다
만기가 올해 4월5일 입니다만 건물주께서 6월 말까지 영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답해서 다시 여줘 봅니다 ^**^ -
작성자파랑새 작성시간 15.05.12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과 법안 내용을 좀 보시고 검토해 보시죠 -
작성자qkr75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12 파랑새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