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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법 통과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qkr7520| 작성시간15.05.11| 조회수20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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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파랑새 작성시간15.05.11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서 현재 계약중인 상가만 해당될 겁니다.
    맘상모 개소식(추후 공지)에 오시면 맘상모 고문 변호사님의 개정된 상가법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qkr75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1 답변 감사합니다
    만기가 올해 4월5일 입니다만 건물주께서 6월 말까지 영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답해서 다시 여줘 봅니다 ^**^
  • 작성자 파랑새 작성시간15.05.12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과 법안 내용을 좀 보시고 검토해 보시죠
  • 작성자 qkr75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2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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