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법 통과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qkr7520| 작성시간15.05.11| 조회수208|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파랑새 작성시간15.05.11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서 현재 계약중인 상가만 해당될 겁니다.맘상모 개소식(추후 공지)에 오시면 맘상모 고문 변호사님의 개정된 상가법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qkr75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1 답변 감사합니다만기가 올해 4월5일 입니다만 건물주께서 6월 말까지 영업하라고 합니다그러면 법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답답해서 다시 여줘 봅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파랑새 작성시간15.05.12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과 법안 내용을 좀 보시고 검토해 보시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qkr75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2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