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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권리금이 법제화되었군요. 소송취하 준비 중입니다.

작성자hipink|작성시간15.05.12|조회수1,00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도움받기는 힘들겠으나 상가임대차 권리금이 법제화되어 앞으로는 회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 싶습니다.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떻든 법제화가 되었으니 민사에서 비용만 다투면 되겠군요.

법무법인 도담으로 검색하면 추가 사실이검색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추가 소송을 일단락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불쾌한 일만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해 봤던 터라 .... 돈이 안 생기면 심리적으로나마 위안을 얻고 희망을 유지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원망만 쌓이고 일상은 뒤죽박죽이 되버려 의욕이 상실됐습니다.

임대인 관련 소송에서 판사가 9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하니.... 변호사님까지 함께 한 재판이 변호사 비용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터무니 없이 낮은 소가라 충격을 받았고, 제가 옷을 만들어도 이 정도 저효율은 아닌데 이건 좀 심한 저효율이라...ㄱㄱ 무엇보다 제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억울하게만 하여 ..

굳이 이러한 소송을 지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하겠습니다.

어떻든 회원님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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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파랑새 | 작성시간 15.05.12 무슨 말씀이신지?? 갸우뚱~
  • 답댓글 작성자hipin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12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요? 불필요한 소는 모두 취하할 예정이고 상가임대차법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할수록 돈은커녕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게 그 원인입니다. 귀 단체의 발전을 계속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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