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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권리금이 법제화되었군요. 소송취하 준비 중입니다.

작성자hipink| 작성시간15.05.12| 조회수99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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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파랑새 작성시간15.05.12 무슨 말씀이신지?? 갸우뚱~
  • 답댓글 작성자 hipin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2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요? 불필요한 소는 모두 취하할 예정이고 상가임대차법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할수록 돈은커녕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게 그 원인입니다. 귀 단체의 발전을 계속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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