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3월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을 계약서와 함께 송금하였습니다.
평화롭게 장사중인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5년 1월에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로운 주인이 2016년 2월까지 비우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600만원에 계약하고 권리금은 알아서 받으라는식으로 말하네요.
졸지에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빚내서 한 사업인데... ㅜㅜㅜㅜㅜㅜㅜ
오늘 통과된 법을 이용해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개정안이라...
새로운 건물주에게 5년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계약한 상가만 해당된다는데 그럼 전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정상적인 인상이 아닌 월세 3배인상 보증금 2배 인상을 요구하며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받을 수는 있을까요?
회원님들 고수님들...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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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쵸이스 작성시간 15.05.12 공개된공간에서 상담이 여의치않습니다
모임에 참여해보심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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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잉덕이삼촌 작성시간 15.05.13 모임이라고 하시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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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만두빨리먹기 작성시간 15.05.12 2년 전에 저랑 비슷하네요. 임대인에게 무릅 꿇고 읍소해도 법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재판중에 쌍방 합의로 재계약 했지만 .. 당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버티면 1년정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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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지 작성시간 15.05.14 이미 5년간 계약기간이 만료 된다면 다시 새 건물주가 계약 해주면 5년간 보장 받을수 있으나 새건물주가 해주지 않으면 새건물주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면 건물양도를 주장 할수 있어요다만 다음계약자가 나서고 양도 가 된다면 과도한 보증금 월세를 인상해서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번 통과된 법에서 금지 하고 있으니 건물주 와 협의해보시고 어차피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다면 통과된법으로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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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긍정또긍정 작성시간 15.05.16 여기 저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읽어보니 비슷한 경우가 많으네요 ㅠㅠ
상가 보호법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차비하게 세를 인상하는 그렇지 못할 경우 쫒겨나야하는
권리금이랑 시설비 투자비용을 버리지 못한다는걸 알기에 악용하는 건물주들 정말 세상이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