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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소도 못믿겠어요. 회원님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작성자건물주나빠요| 작성시간15.05.12| 조회수987|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쵸이스 작성시간15.05.12 공개된공간에서 상담이 여의치않습니다
    모임에 참여해보심이 어떨지요?
  • 답댓글 작성자 잉덕이삼촌 작성시간15.05.13 모임이라고 하시면 언제인가요?
  • 작성자 만두빨리먹기 작성시간15.05.12 2년 전에 저랑 비슷하네요. 임대인에게 무릅 꿇고 읍소해도 법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재판중에 쌍방 합의로 재계약 했지만 .. 당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버티면 1년정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 작성자 준지 작성시간15.05.14 이미 5년간 계약기간이 만료 된다면 다시 새 건물주가 계약 해주면 5년간 보장 받을수 있으나 새건물주가 해주지 않으면 새건물주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면 건물양도를 주장 할수 있어요다만 다음계약자가 나서고 양도 가 된다면 과도한 보증금 월세를 인상해서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번 통과된 법에서 금지 하고 있으니 건물주 와 협의해보시고 어차피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다면 통과된법으로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5.16 여기 저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읽어보니 비슷한 경우가 많으네요 ㅠㅠ
    상가 보호법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차비하게 세를 인상하는 그렇지 못할 경우 쫒겨나야하는
    권리금이랑 시설비 투자비용을 버리지 못한다는걸 알기에 악용하는 건물주들 정말 세상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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