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준지작성시간15.05.14
이미 5년간 계약기간이 만료 된다면 다시 새 건물주가 계약 해주면 5년간 보장 받을수 있으나 새건물주가 해주지 않으면 새건물주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면 건물양도를 주장 할수 있어요다만 다음계약자가 나서고 양도 가 된다면 과도한 보증금 월세를 인상해서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번 통과된 법에서 금지 하고 있으니 건물주 와 협의해보시고 어차피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다면 통과된법으로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긍정또긍정작성시간15.05.16
여기 저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읽어보니 비슷한 경우가 많으네요 ㅠㅠ 상가 보호법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차비하게 세를 인상하는 그렇지 못할 경우 쫒겨나야하는 권리금이랑 시설비 투자비용을 버리지 못한다는걸 알기에 악용하는 건물주들 정말 세상이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