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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내용증명보낼려구하는데...

작성자안경사|작성시간15.05.27|조회수260 목록 댓글 3
어떻게써야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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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논현동 | 작성시간 15.06.09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제가 얼마 전 시청 법률상담 받은내용 공유 할께요
    내용증명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추가되어야 합니다.
    1. 신규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
    - 이때 신규 임차인 지원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원자 주민등록 증 사본이라도 첨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2. 그리고 부동산 등에 가게를 내놔야 하는데요 . 가급 적 여러곳에 내놓아야 하며, 내놓았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부동산 들렀다 나오면서 문자로 어느가게 누구인데 신규임차인 빨리 구해주서요 등의
    내용을 보내면 근거가 될 수 있데요.

  • 작성자논현동 | 작성시간 15.06.09 추가적으로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겠지만 서울같은 경우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 있구요(120다산콜센터 문의)
    지방이시라면 마을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데요. 이것은 지역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된다고하니 확인 후 이용해 보세요
    참고로 저도 얼마 전 시청 무료법률 상담 받았었는데 도움이 되더라구요(약 30분 정도만 상담해 주니 미리 내용정리
    하시고 질문지 만들어 가시면 꼼꼼히 읽고 답변해 주시더라구요)
  • 작성자논현동 | 작성시간 15.06.09 내용증명의 서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서식보다는 내용을 잘 쓰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보니 향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내용 보다는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행위를 방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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