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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현동 작성시간15.06.09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제가 얼마 전 시청 법률상담 받은내용 공유 할께요
내용증명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추가되어야 합니다.
1. 신규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
- 이때 신규 임차인 지원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원자 주민등록 증 사본이라도 첨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2. 그리고 부동산 등에 가게를 내놔야 하는데요 . 가급 적 여러곳에 내놓아야 하며, 내놓았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부동산 들렀다 나오면서 문자로 어느가게 누구인데 신규임차인 빨리 구해주서요 등의
내용을 보내면 근거가 될 수 있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