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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임대료 인상

작성자Hongi|작성시간15.06.03|조회수361 목록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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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계약만료 이고 만 4년 됩니다
작년 12월에 가게를 내놓으면서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임대료를 올려받겠다 했는데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현재 2000/120 인데 5000/140 으로 올렸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질리가 있나요..
6개월째 보러오시는 분은 있지만 하겠다는 분은 없고..
저는 빨리 빼려고 권리금만 낮추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보증금이 너무 높다며 권리금만 낮춰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저도 투자금액이 있을 텐데 계속 낮출 수는 없지 않냐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이런 얘길 해도 고집부리십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이렇게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 사정이 안좋아서 2개월 월세를 밀렸고 5월월세 까지 3개월째 연체를 하게 됬습니다 내일 한달치라도 입금하려고 하지만 2개월 연체된 상황에서 괜히 건드렸다가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안해주면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듯 나올까 걱정되서 임대료 조정 얘기는 더 못하고 있어요..
4년간 영업하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건물주와 매일 얼굴 마주치며 단 한번도 트러블 없었고 사이좋게 잘 지내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요
말로는 계약만료까지 새 임차인 안나타나면 재계약 해줄테니 나갈때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저는 여기가 집에서 멀고 혼자 하려니 힘들어서 여기 정리하고 규모를 줄여 집 근처로 이전하려고 하는건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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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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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ong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05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가 그냥 동네였는데 요즘엔 좀 뜬다 싶으니까 건물주가 욕심이 나나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돈 욕심이라는 건 어쩔수 없나봐요.. 사실 이 동네를 띄운 건 자기 건물이 아닌데..
  • 작성자isky | 작성시간 15.06.05 90일 기준이 3기연체입니다.
    10일기준이면 2월10일부터 3월10일.4월10일.5월10일 이 기준이겠네요...5월10일 이후는 명도소송의 명분이 생기는거죠..
    일단 명도소송의 명분은 없애시는게 먼저입니다.
    혹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하면 초기투자금 및 인테리어보수 비용 영수증 다 챙겨두시고요..
    월세 몇 일 지난것도 상관이 있죠...
    일할계산할것입니다.1/n로요...
  • 작성자isky | 작성시간 15.06.05 혹시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방해를 하면 안됩니다.
    그 조건이 3개월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Hong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05 매달 말일이 입금일 입니다. 현재 4월 5월분이 연체되어있습니다. 영수증 찾아봐야겠네요.. 버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사실 일이 커지지 않고 좋게 해결되는게 제일 좋겠지요 그래도 건물주가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다시한번 얘기해 보려구요..
  • 작성자isky | 작성시간 15.06.05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명도까지는 안가겠네요.
    그 전에 좋은사람 만나시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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