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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Hong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5 저는 무권리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공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노후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와서 초기 투자금도 많이 들고 작년에 인테리어보수도 했고 그동안 상권도 형성이 됐는데 권리금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건물주께는 여러차례 사정해보았는데 그때마다 조정해줄 것처럼 하다가 말바꾸고 결국 고집을 안꺾으시니 점점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고있어요 임대료는 사실 몇차례 몇일정도 연체해서 입금했어도 한달이상 밀려본 적은 없었는데 최근 몇개월 사정이 나빠져 연체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연체라는 것이 현재 연체되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 몇일 연체까지 다 상관있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