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갑자기 건물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작성자쩡이|작성시간15.04.27|조회수291 목록 댓글 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15년째 노래방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고시텔로 바꾼다고 나가라고하네요.
매년 4월말 묵시적 계약 연장이였는데 4개월전인가 갑자기 가게주인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가 용도변경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히 나가라는건 아니였고 신청해보고 결과는 어찌될지 모른다는거였어요.
한달전인 저번달에 다시 나가라고했구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가길 원치않으니 만약 서류가 통과못하면 연장을 하되 월세를 많이 올리겠다고하더라구요.
근데 10일전에 확실히 나가라고 통보받았어요.

제가 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계약해지를 할려면 6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제 몇일후면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해야할까요?
그냥 계속 버텨야하나요?
법개정중이라던데 법개정한다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건 아닌거죠?
저희때는 권리금 2억5천이였고 지금은 1억~1억5천정도 간다던데 무지해서 당하는 느낌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챠챠 | 작성시간 15.04.28 짧은 지식으로 답변 드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일전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쩡이님은 제 판단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셨다 판단이 되구요, 몇년 단위 계약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계약기간은 주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서 논의 되는 권리금 법제화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행시점 기준으로 계약이 유지 중인 매장도 적용이 된다고는 합니다. 고로 쩡이님도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맘상모에 문의 해 보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hipink | 작성시간 15.06.08 제가 예전에 재건축시 임대임의 고지 의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권리금의 경우도 자기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더군요.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용도를 변경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므로 그 비용에 대한 말씀이 있어 권리금 산정 시 손해를 볼 확률이 높고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해 모인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고질적인 불평등과 없어지지 않는 임대인의 (갑질)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