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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건물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작성자쩡이| 작성시간15.04.27| 조회수28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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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챠챠 작성시간15.04.28 짧은 지식으로 답변 드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일전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쩡이님은 제 판단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셨다 판단이 되구요, 몇년 단위 계약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계약기간은 주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서 논의 되는 권리금 법제화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행시점 기준으로 계약이 유지 중인 매장도 적용이 된다고는 합니다. 고로 쩡이님도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맘상모에 문의 해 보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hipink 작성시간15.06.08 제가 예전에 재건축시 임대임의 고지 의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권리금의 경우도 자기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더군요.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용도를 변경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므로 그 비용에 대한 말씀이 있어 권리금 산정 시 손해를 볼 확률이 높고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해 모인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고질적인 불평등과 없어지지 않는 임대인의 (갑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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