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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작성자꽃니미|작성시간15.06.06|조회수139 목록 댓글 1

오랜소송끝에 8월 말까지 하고 접을까합니다 . 다른곳에가서 가서 다시 새마음으로오픈 하려구요.근데 사업자를 그대로둘까요?아님페업신고를 제가 해야하나요? 인수받을 사람이없으니.....어떤게 주인 골땅먹일수있나요? 참고로20 년된이층집입니다 .친구가 그러는데요 .다시 사업자를내면 정화조 문제가 까다롭다고 페업신고하라고하고.옆집언니는 한사업장에 2개의 사업장이될수없다고..다시 들어오는사람이 사업자를 낼수없다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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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ipink | 작성시간 15.06.07 사업자를 이중으로 낼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나가겠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둔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등록은 안 한 채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세무서에서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심지어 분쟁 중임에도 절차를 위반해 폐업을 해 놓고도 세무서에서 복구를 안 해줍니다. 남을 골탕 먹이려다가 되려 본인이 당할 수 있으니, 억울할수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 이 카페 외에 시도군청, 각 정당 별 소상공인 상담, 소상공인 상담 센터 등이 있거든요. 직접 해결은 어려워도 정보는 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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