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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pink 작성시간15.06.07 사업자를 이중으로 낼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나가겠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둔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등록은 안 한 채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세무서에서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심지어 분쟁 중임에도 절차를 위반해 폐업을 해 놓고도 세무서에서 복구를 안 해줍니다. 남을 골탕 먹이려다가 되려 본인이 당할 수 있으니, 억울할수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 이 카페 외에 시도군청, 각 정당 별 소상공인 상담, 소상공인 상담 센터 등이 있거든요. 직접 해결은 어려워도 정보는 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