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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되었는데 건물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작성자나도 가게 팔고싶다|작성시간15.06.23|조회수314 목록 댓글 11
올 10월말에 계약 만료되는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작년말에 건물주가 바뀜과 동시에 자기가 가게를 할생각에 건물을 인수했다면서 구두 통보를 받았는데요 방법없 쫓겨나나 싶었는데 5월13일부로 법이 바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무슨 생각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올10월이면 만4년째인데 1년 더 장사를 할수있는 권리는 있지만 임대료를 엄청 많이 올릴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런건물주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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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살자 | 작성시간 15.07.05 저도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충의공 | 작성시간 15.07.08 건물주가 직접운영 할경우, 권리금은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게 이번에 통과된 법에 포함된내용 아닌가요?
  • 작성자가랑비 | 작성시간 15.07.13 법원의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임차인J | 작성시간 15.07.31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5년이 넘으면 대항 할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할수 있는 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내밀고
    거절한 사항을 내용증명 발부 해서 증거 자료 만들어 놓는게 법적대응 방법에
    최선책 일듯 합니다,,,,여러 변호사랑 상담한 짧은 소견입니다
  • 작성자아코짱 | 작성시간 15.09.11 안녕하세요, 나도 가게 팔고싶다님, 저는 방금 통화한 활동가 아코짱입니다.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로 보내주세요. 피해사례 접수를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세요.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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