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차인J작성시간15.07.31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5년이 넘으면 대항 할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할수 있는 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내밀고 거절한 사항을 내용증명 발부 해서 증거 자료 만들어 놓는게 법적대응 방법에 최선책 일듯 합니다,,,,여러 변호사랑 상담한 짧은 소견입니다
작성자아코짱작성시간15.09.11
안녕하세요, 나도 가게 팔고싶다님, 저는 방금 통화한 활동가 아코짱입니다.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로 보내주세요. 피해사례 접수를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세요.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