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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되었는데 건물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작성자나도 가게 팔고싶다| 작성시간15.06.23| 조회수309| 댓글 1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오꾸닭 작성시간15.06.23 힘내세요, 잘될겁니다.
  •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시간15.06.23 엄연히 쫓겨나가지 않을 임차인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살피는 임차인의 처지가 그저 딱하기만 합니다...있으나마나한 법!!
    그래도 힘 잃지마시는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 작성자 갈매기 작성시간15.06.23 힘내세요 정안될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이 정신입니다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6.24 영업을 계속할수 없는 입자이라면 계약서 합의 하시면 안되죠
    권리금 받고 나갈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요 저도 계약합의없이 버티는부분을 변호사와 의논해 볼까 합니다.
  • 작성자 코나맘 작성시간15.06.28 아직 시간이 있으니 새임차인 구해보도록 하시구여.서울-환산보증금 4억이내이면 안되더라도 임차료 9%이상은 못올리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 작성자 행운 작성시간15.06.29 남편이 대기업을 나와 큰 맘을 먹고 처음 장사라는것을 했어요ᆢ세상물정 모르는 저희 부부는 너무 분홍빛 꿈을 꿨나봐요
    뉴스에서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 작성자 살자 작성시간15.07.05 저도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충의공 작성시간15.07.08 건물주가 직접운영 할경우, 권리금은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게 이번에 통과된 법에 포함된내용 아닌가요?
  • 작성자 가랑비 작성시간15.07.13 법원의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임차인J 작성시간15.07.31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5년이 넘으면 대항 할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할수 있는 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내밀고
    거절한 사항을 내용증명 발부 해서 증거 자료 만들어 놓는게 법적대응 방법에
    최선책 일듯 합니다,,,,여러 변호사랑 상담한 짧은 소견입니다
  • 작성자 아코짱 작성시간15.09.11 안녕하세요, 나도 가게 팔고싶다님, 저는 방금 통화한 활동가 아코짱입니다.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로 보내주세요. 피해사례 접수를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세요.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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