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이제는 리모델링~말 바꾸기

작성자GODO0K커피|작성시간15.07.06|조회수144 목록 댓글 6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2009년 10월 3년 약정 계약

2015년 7월 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6년째 가게 운영중

2015년 2월 건물주 자녀가 직접 가게한다고 비워달라는 통보 받음 /재계약 의사 없다는 통보

그런데

2015년 7월 5일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옆집 네일아트와 저희 카페에 전화 통보로 알려옴

( 법 개정후 임대인들의 꼼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ㅠ.ㅠ

 참고로 건물은 3층이며 2/3층은 학생들 원룸이며 1층은

커피 가게와 네일샵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2015년 10월 입니다.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겁니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방법이 없다는데...절망스럽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하고 글 올립니다..

 


리모델링한다 해놓고

안하고 공실로 건물주가 재임대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ㅠ.ㅠ


* 개정된 상가법으로 막연하게 위기를 느낀 임대인들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법이 도움이 되기는 커녕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06 감사합니다 (__)
  • 작성자지우 | 작성시간 15.07.08 맞습니다... 애메한 법규정때문에 임대인들은 그걸 악용하고 저도 비숫한 경우입니다...
    초창기다보니 어디다 알아볼곳도 마땅치않고 시간은 자꾸가는데 임대인의 갑질은 그 법망을피해 더 비열해지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10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에서 어디 하나 임차인이 이겼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결국은 백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한스 | 작성시간 15.07.29 재건축허가 쉽게 내주지 않는걸루알고있습니다.
    이의신청두 가능하다구들었습니다.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01 감사합니다..유익한 정보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