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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리모델링~말 바꾸기

작성자GODO0K커피| 작성시간15.07.06| 조회수14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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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민아빠 작성시간15.07.06 재건축은 해당되지만 리모델링은 해당되지 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대한 많은 자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06 감사합니다 (__)
  • 작성자 지우 작성시간15.07.08 맞습니다... 애메한 법규정때문에 임대인들은 그걸 악용하고 저도 비숫한 경우입니다...
    초창기다보니 어디다 알아볼곳도 마땅치않고 시간은 자꾸가는데 임대인의 갑질은 그 법망을피해 더 비열해지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10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에서 어디 하나 임차인이 이겼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결국은 백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 한스 작성시간15.07.29 재건축허가 쉽게 내주지 않는걸루알고있습니다.
    이의신청두 가능하다구들었습니다.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01 감사합니다..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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