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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인생역전|작성시간15.07.13|조회수175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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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해서 정보공유와 도움을 받고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피해 사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2년 8/01 신축 건물 빈점포에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OPEN 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인테리어,주방,에어컨,TV,간판..등등)1억 2천정도 들었고요(월세:3,000만원/120=>부가세 포함132만원)
  장사한지 1년정도 되어 육아 문제로 가게를 내 놨는데 그때 주인이 5년뒤(영업보장)
  자기들이 들어와 장사 할거라는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여 신규임차인과 계약 파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주인이 남은 2년을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자면…
  작년에 영업기간이 3년 남았을때 3년을 안고 인수할사람을 찾았지만 그마저 계약을 안해줬고  
  지금 남은 2년을 안고 할사람을 찾았지만 당연히 계약은 안해줄거라 생각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조건 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안되면 남은 2년을 더 하고(TOTAL 5년 영업)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지….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청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상가 주인의 계획 대로라면 2년뒤 저희가 가게 비워주면 저는 시설 투자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 할 사항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꾸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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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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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긍정또긍정 | 작성시간 15.07.15 변호사를 찾아봄이 맞을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상담료 5만원으로 가실때 물어보실거 조목조목 적어 가시면 좋을꺼예요
  • 작성자영희 | 작성시간 15.07.24 새로 바뀐 법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점포 양도시 5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양도하시는 것이 아니구요,

    만약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실 분에게 "2년만 하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가법에서 보장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법 15조 강행규정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을 새로 들어오실 분에게도 잘 말씀 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지켜야 한다!! 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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