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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인생역전| 작성시간15.07.13| 조회수17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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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7.15 변호사를 찾아봄이 맞을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상담료 5만원으로 가실때 물어보실거 조목조목 적어 가시면 좋을꺼예요
  • 작성자 영희 작성시간15.07.24 새로 바뀐 법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점포 양도시 5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양도하시는 것이 아니구요,

    만약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실 분에게 "2년만 하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가법에서 보장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법 15조 강행규정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을 새로 들어오실 분에게도 잘 말씀 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지켜야 한다!! 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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