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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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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자기 아들이 장사할거라고 빼라하더니..오늘 건물 (3층짜리)1층만 철거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네요.
미리 예견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이런 걸 받고보니 심장이 뛰는 것이 . . .
올해 들어 주인 얼굴 한 번 못보고 그냥 이런식으로 종이한장 보내는 그 사람들의 심뽀가 참 못된 것 같아서 . .
10월말에 철거한답니다.
회원님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협상의 여지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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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대단군 작성시간 15.09.07 5년 끝나니 원상복구 나가라!
이래서 권리금특별법이 불안전하지만 있습니다만 부지런히 배우고 현장투쟁 채험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레몬홍차 작성시간 15.07.26 갑이 뭔지?힘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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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7.26 쫄지말자구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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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대사랑 작성시간 15.07.30 저건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네요..재건축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엔쫌..
전문가 도움밖에는 없을듯하네요 제가 변호사 상담내용 이것저것 본결과 재건축 하려면 마지막 계약할때 재건축일시 내용등을 미리 통보해야만 건물주가 권리금책임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얘기를 계약기간중에 통보해 왔다면 서둘러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8.0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확인한 바 재건축이 아닌 "부분 수선" 입니다. 2층/3층은 그대로 두고 상가만 있는 1층을 주차장으로 넓힌다는 공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