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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작성자GODO0K커피| 작성시간15.07.15| 조회수503| 댓글 1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7.15 1층만 철거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내용증명으로 자세히 물어보심이 맞을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15 1층을 주차장으로 공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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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코나맘 작성시간15.07.16 가장 정확한건 상가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고 기존 내용 포함한 내용을 적시하시어 보내세요.
    에구구..저도 비슷은 맘으로 하루하루 맘졸이며 지내고 있는데 여기 글 읽다보면 정말 상식이하 건물주들도 많은듯 하네요.
  • 작성자 오꾸닭 작성시간15.07.21 저도 남의일 같지 않네요. 몇일전 주인과 월세 조정하면서 법대로 9%만 올려 준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면서 각오하라는
    말만 남기고 같어요.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21 도대체 뭘 각오하라는건지..양아치도 아니고.. 쫄지마세요..강해져야 합니다.
  • 작성자 마포준 작성시간15.07.22 저도 같은처지에 있네요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24 힘내십시오!!!
  • 작성자 영희 작성시간15.07.24 개정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 회수기회 보장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ㅜㅠㅜㅠㅜㅠ

    꼭 바꾸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싸워요!!!!

    그리고 이제는 재건축 한다고 구라치고 내보내고 나중에 안 하면 요거는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9.03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
    맘상모 활동 영희님 활동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ㅎ..영희님 말씀대로 "구라"치는 냄새가 농후해서

    대구 내려오신다는 약속 아직 유효한겁니까? ^^
  • 작성자 여편네 작성시간15.07.25 정말 화가납니다
    저는 계속 9% 월세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상가 보호법 5년이 지나면 어떡해 될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떡해든 해결되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26 예~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단군 작성시간15.09.07 5년 끝나니 원상복구 나가라!
    이래서 권리금특별법이 불안전하지만 있습니다만 부지런히 배우고 현장투쟁 채험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레몬홍차 작성시간15.07.26 갑이 뭔지?힘내요 우리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26 쫄지말자구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답니다
  • 작성자 절대사랑 작성시간15.07.30 저건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네요..재건축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엔쫌..
    전문가 도움밖에는 없을듯하네요 제가 변호사 상담내용 이것저것 본결과 재건축 하려면 마지막 계약할때 재건축일시 내용등을 미리 통보해야만 건물주가 권리금책임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얘기를 계약기간중에 통보해 왔다면 서둘러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GODO0K커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0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확인한 바 재건축이 아닌 "부분 수선" 입니다. 2층/3층은 그대로 두고 상가만 있는 1층을 주차장으로 넓힌다는 공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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