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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접수하고 2번째 주중에 소장이 건물주에게 도착했나봅니다
매장으로 건물주 아들이 들어와서는 "소송하셨나 보내요??" 이게 도대체 뭔 뜬금없는 소린지..
분명 계약만료일에 불러서는 권리금 인정할수 없으니 연장계약아니면 명도소송할테니 손해배상청구하라고 결론자신이 내려놓고는 막상 소장받고나니 "난 명도소송안했는데..소송하셨네요???" 뭔 어이 뻥 터지는 소린지..
권리금 얼마를 받던지 상관 안할테니 빼고 나가라고 선심쓰듯이 말하더니 보증금1000만원,월세(부가세포함)62만원을 더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아라 하더군요.. 도대체 빼고 나가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요즘같은 불경기에 안그래도 높은 임대료때문에 가게 보러오는 사람마다 망설이는 판국에 62만원이나 더 올려 받겠다니 화가 나더군요
높은 임대료때문에 누가 들어오겠냐구하자 권리금을 낮추면 충분히 있다고 기가막힌말만 해대고..
저는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간 상테라 이미 천만원가량 손해인데 건물주자신은 손해는커녕 자기실속챙길꺼 다 챙기려 하다니 인간이긴한걸까요?? 생각해보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곧장 변호사랑 상의해봤는데 소송보다는 합의가 났다고 하는군요
역시 분쟁위원회가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소송기간도 길게는 1년이 넘는다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권리금보다 훨씬적을 수도있다고 하니 재판하기도 전에 의욕상실이올려합니다
여기서 저와 비슷한경우이신분들께 팁하나!!
소장받고 주인이 찾아와 합의를 보자하면 월세를 어이없이 올려도 누가 들어오겠냐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만약 재판까지 갈시에 우리점포는 언제 내놓아도 나갈만큼 가치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유리하거든요
건물주가 녹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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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절대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9.01 이해않되고 말도 안되는법이 한두개라야지요..저 같은 경우 계약만료 5개월전에 건물주가 권리금인정안할꺼고 새임차인 있어도 계약서를 안써준다 못박았는데 소송하려면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 있어야 한다니 대책없죠 .. 건물주가 계약안해준다는걸 뻔히 아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존재한단말인지..권리금 계약금받고 두배 물어주란 말인지 이중 고통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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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꾸닭 작성시간 15.08.31 저도 소송 각오하고 주인과 대치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빕니다, -
답댓글 작성자절대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9.01 사정해봐도 소용없을때엔 강하게 소송으로 가는것도 방법이긴 하더군요.. 그나마 건물주가 소장받고 타협하자고 나오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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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영덕 작성시간 15.09.30 정말 이해가 안되는 서민 죽이는 법입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theperson 작성시간 15.11.21 안녕하세요 진행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우선 좋은 결과 맞길 기원합니다 몇가지 질문하려구요 저도 이제 임대인의
계약거부 증거 채집을 해야해서.. 님께선 어떤 증거로 소송을 제기 하셨는가요? 말씀엔 서면증거는 없으신듯한데 그게 필수적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일텐데 그럼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요? 만료기한이 채 두달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막막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