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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접수중 상황보고

작성자절대사랑| 작성시간15.08.23| 조회수316|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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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대단군 작성시간15.08.23 저도 이러한 상황으로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으로 좋은 판례를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 월세와 합리적인 합의에 의하여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
  • 작성자 마포준 작성시간15.08.25 저도 하루하루 명도소장 올날만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 작성자 절대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26 법무부에서 비싸고 기간 오래걸리는 소송전에 분쟁을 조정할수있는기관을 입법예고한다고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권리금 확실히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이 나오리라 예상되네요~
    우리 같이 힘내요!!!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5.08.28 절대사랑님
    주변시세 대비 전/월세가 비싸서 매장 양수도가 힘들다는 얘기가 재판 갔을시 불리한가요?
    정말 법이 어렵네요 ㅠㅠ 이해되지 않네요 물가는 올라도 경기가 4,5년 전보다 불황인건 현실인데
    전월세는 올라가고, 나가는 세입자는 힘들고, ㅠㅠ
    소송중이신 선배님들 많은 팁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절대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9.01 이해않되고 말도 안되는법이 한두개라야지요..저 같은 경우 계약만료 5개월전에 건물주가 권리금인정안할꺼고 새임차인 있어도 계약서를 안써준다 못박았는데 소송하려면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 있어야 한다니 대책없죠 .. 건물주가 계약안해준다는걸 뻔히 아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존재한단말인지..권리금 계약금받고 두배 물어주란 말인지 이중 고통입니다 ㅠㅠ
  • 작성자 오꾸닭 작성시간15.08.31 저도 소송 각오하고 주인과 대치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빕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절대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9.01 사정해봐도 소용없을때엔 강하게 소송으로 가는것도 방법이긴 하더군요.. 그나마 건물주가 소장받고 타협하자고 나오니 말입니다
  • 작성자 강영덕 작성시간15.09.30 정말 이해가 안되는 서민 죽이는 법입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theperson 작성시간15.11.21 안녕하세요 진행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우선 좋은 결과 맞길 기원합니다 몇가지 질문하려구요 저도 이제 임대인의
    계약거부 증거 채집을 해야해서.. 님께선 어떤 증거로 소송을 제기 하셨는가요? 말씀엔 서면증거는 없으신듯한데 그게 필수적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일텐데 그럼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요? 만료기한이 채 두달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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