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절대사랑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9.01
이해않되고 말도 안되는법이 한두개라야지요..저 같은 경우 계약만료 5개월전에 건물주가 권리금인정안할꺼고 새임차인 있어도 계약서를 안써준다 못박았는데 소송하려면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 있어야 한다니 대책없죠 .. 건물주가 계약안해준다는걸 뻔히 아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존재한단말인지..권리금 계약금받고 두배 물어주란 말인지 이중 고통입니다 ㅠㅠ
작성자theperson작성시간15.11.21
안녕하세요 진행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우선 좋은 결과 맞길 기원합니다 몇가지 질문하려구요 저도 이제 임대인의 계약거부 증거 채집을 해야해서.. 님께선 어떤 증거로 소송을 제기 하셨는가요? 말씀엔 서면증거는 없으신듯한데 그게 필수적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일텐데 그럼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요? 만료기한이 채 두달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막막하기만 합니다